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특조법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촉구

대한법무사협회 / 2024-05-28 / 조회 135


성 명 서

부동산권리관계와 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안) 폐기 위기!

법사위 전체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한다!

부동산권리관계를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대표발의 소병철 의원)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도 현재 여야의 정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음으로써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여야는 즉시 정쟁을 멈추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민생법안인 특조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8.15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며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2020년(시행기간 2년) 4차례에 걸쳐 제정, 시행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특조법에 의하지 않으면 등기를 하지 못하는 대상 토지가 많이 남아 있어 새로운 특조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4차 특조법(2020.8.5.시행, 2022.8.4.종료) 시행 기간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자격자 보증인인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대면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시행 기간을 본의 아니게 도과한 경우가 많았다.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그간 특조법 시행기간을 1∼2년 연장하는 개정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제20대 대통령선거ㆍ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법안 심의가 되지 못한 채 2022.8.4.을 기하여 한시법인 제4차 특조법(법률 제16913호)의 시행 기간이 종료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새로운 제정안이 발의되어 지난 5.7.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제21대 국회 회기만료를 하루 앞둔 지금까지 여야의 정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폐기 될 운명에 처해 있다.

이번 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여 시행일로부터 2년간의 한시법으로 제안됨에 따라 이번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동산권리관계의 안정을 위해 국회는 즉각 정쟁을 멈추고, 법사위를 개최하여 민생법안인 특조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4. 5. 28.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이남철


이남철+협회장+국회앞+1인+시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