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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한다!

대한법무사협회 / 2024-11-06 / 조회 112


성 명 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한다!


-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로 전세사기피해 예방 기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2024년 11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191호)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권리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입세대 열람이 불편하고, 그 열람한 자료 또한 정확하지 못하다. 이마저도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 등 제한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의 담보 설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권리들의 존재·순위 등을 개별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하던 2022년, ‘전세피해공익법무사단’을 구성하고, 한국주택보증공사(HUG)와 협력하여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상담하며, 보증금 회수 등 법적절차를 지원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임차권설정등기의무화’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지난 9월 11일, 경실련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의 법제화를 촉구해 왔다.

이에 우리 협회는 이번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2024. 11. 6.


대 한 법 무 사 협 회

협 회 장 이 강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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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법안 발의 환영"(2024.11.6.자,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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