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우리 종중이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종전 고소사건과 중복된다며 취하를 종용합니다.

[형사] 엄덕수 / 2024년 11월 / 조회 5


Q 우리 종중은 8월 하순,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한 사건(②사건)은 피의자가 고물상 대형 집게차량을 동원해 철조망 펜스 약 300m 중 출입문 통로를 제외한 295m를 파손한 후 미지의 장소로 이동, 처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은 우리 종중이 고소해 지난 6월 불송치된 사건(①사건)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고소 취하를 검토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①사건은 피의자가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건조물침입죄"로, 출입문과 통로(약 5미터)의 손괴 시기는 5월 하순으로, 그후 8월 중순에 실행된 이번 ②사건과는 손괴된 장소와 시기가 명백히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장을 작성한 변호사도 사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지난 ①사건처럼 '불송치' 처분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피의자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

법무사를 통해 세밀한 ‘고소장 보충진술서’를 작성,제출하고, 불송치 시에는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두 사건은 피의사실과 적용 법조가 다르므로, 객관적으로 별개의 범행으로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동일하고, 같은 장소에서 인접한 시기에 범행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관이 ‘동일 범행의 중복 고소’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종용한다고 해서 고소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범행의 동일성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소장 보충진술서’를 상세하게 작성해 경찰 수사관에게 제출하시고, 이 사건은 별개의 범행이므로 고소를 취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뒤, 철저한 수사와 기소 의견 송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고소장을 작성한 변호사가 추가서류 작성에 소극적일 경우, 종중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기가 부담스럽고 민감할 수 있으므로 다른 법률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형사법 실무에 밝은 법무사에게 맡기시면, 실비만 받고 보충진술서 및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충진술서에는 두 사건의 피의사실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범행 일시, 대상물인 철조망의 기능과 설치 위치, 범행 방법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적용 법조문 및 범죄 구성요건, 위법성 등을 비교하여 중복 고소가 아님을 강조해야 합니다. 관련 사진과 범행 대상물의 지적도 상의 위치 등을 포함한 증거 서류를 첨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건조물 철거와 관련된 민사소송의 진행 상황도 수사관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철조망 펜스를 무단 철거하고 처분한 행위에 대해 다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므로, 이를 통해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