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주채무자 파산 후 파산관재인이 소송중단 요청을 했는데, 중단된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 엄덕수 / 2024년 11월 / 조회 7


Q 저는 대여금 2억 7천만 원과 독촉절차비용 지급을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주채무자는 농업회사법인 OO주식회사이며, 그 지배주주와 가족 2명,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 공동채무자입니다. 독촉사건 진행 중 주채무자 법인의 간이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새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회생관리인이던 대표이사를 주채무자 법인의 대표자로 표시했습니다. 채무자(상대방) 5인 모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으나, 이들의 이의신청으로 보정명령을 기다리던 중 주채무자인 법인에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소송절차 중단신청을 하였고, 파산채권자 명부에는 저와 다른 연대채무자들이 모두 등재되었는데, 파산관재인의 소송중단 요청 후 사법보좌관이 현재 2개월째 보정명령을 내리지 않아 소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채무자인 파산 법인에 대한 대응방법과 다른 연대보증인 4명에 대해 중단된 소송을 다시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와 상관없이 채권신고를 하고, 연대채무자들에 대한 독립적인 소송이 가능합니다.

주채무자인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관재인이 민사소송법 제239조에 따라 독촉절차 담당 사법보좌관에게 소송절차 중단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 소송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현재 채무자 5명 모두가 이의신청을 했지만, 파산관재인의 중단 요청으로 소송 절차가 중단되면서 사법보좌관이 이의신청에 따른 보정명령(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수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귀하(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241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소송을 수계할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지 않더라도 파산채권자인 귀하는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첨부하여 파산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제424조), 이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채권조사절차에서 파산채권에 이의가 없다면, 해당 채권은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며, 그 결과 계속 중인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됩니다. 반면, 이의가 있을 경우, 파산채권자는 권리 확정을 위해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 소송의 청구취지를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주채무자인 파산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연대채무자 4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하여 소송을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공동채무자 중 일부만 이의신청을 한 상황처럼, 이들에게 별도로 지급명령에 따른 보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산법인의 채권 확정 절차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연대채무자들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면 더 빠르게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