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서울서부지방법원의 2025년도 「동계 휴가철 법정 휴정제도」 실시 안내)

대한법무사협회 / 2024-11-25 / 조회 8


서울서부지방법원 휴정기간(붙임 참조)

- 2024. 12. 23. () ~ 2025. 1. 3. () 2주간

- 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보전처분사건의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및 긴급을 요하지 않는 구속 공판기일을 비롯하여, 각종 기일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 및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하는 기일

긴급을 요하는 구속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및 긴급을 요하는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비롯하여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모든 기일